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
작성일 2024.03.04
작성부서 개천면
조회수 166
|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(계속) (제경희 ☎670-5423) |
○ 신청기가: ~ 4.30.(화)
○ 신청대상: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○ 제외대상
- 도시거주자인 경우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요건 미충족
- 농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초과
-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,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
○ 지급단가
- 소농직불금: 농가당 130만원(소농 자격요건 모두 충족)
- 면적직불금: 농업진흥지역 논·밭, 진흥구역 밖 논·밭 구간별 지급
(단위 : 만원/ha)
구 간 (면적) 유 형 | 1구간 | 2구간 | 3구간 |
(2ha 이하) | (2ha 초과 ~ 6ha 이하) | (6ha 초과) | |
농업진흥지역 논·밭 | 205 | 197 | 189 |
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| 178 | 170 | 162 |
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| 134 | 117 | 100 |
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